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세기본

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〜2013과세기간인 경우,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​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기본-0266 [법령해석과-1463] 선고일 2019.06.11

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,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
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,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7.12.19.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부칙 제2조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
○ 내국법인의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, 내국법인은 판결에 따라 2019.5.31. 미지급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임

2. 질의내용

○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〜2013과세기간인 경우,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국세기본법 제26조의2【국세 부과의 제척기간】

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. 다만,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(이하 "조세조약"이라 한다)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3. 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(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,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: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

5.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·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(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: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

○ 국세기본법 부칙 <제15220호,2017.12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이하 생략)

제2조(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